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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번호 : 2022-236호
2. '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'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[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] (약칭: 식품의약품검사법)
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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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번호 : 2022-236호
2. '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'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[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] (약칭: 식품의약품검사법)
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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